간무협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없다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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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의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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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응시기회 평등하게 부여해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의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
간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무협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20일 고교간호교육협회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고 간호법에도 똑같이 담겼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간호특성화고 졸업자’가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만 하도록 제한한 것이 위헌적이며 법률적 하자가 있음을 알리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특성화고에서 배우든, 학원에서 배우든, 전문대에서 배우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모든 직업, 가령 미용사도, 조리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모두 양성되고 동등하게 시험응시 자격이 부여돼 헌법적 권리가 보장된다"면서 "하지만 간호조무사만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서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하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는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 인권 침해 등에 노출돼 있다"면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간호조무사로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2021년 8월 간호조무전문학사 학위취득 수요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70%는 ‘간호조무전문학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전문대학은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학칙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앞서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간호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다는 정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제한'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개 협회(간호조무사협회)를 운영하는 소수 운영진과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과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의 거짓 주장과 억지는 학력 인플레이션과 기회비용의 낭비를 초래해 학생들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정부는 공교육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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