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료사고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의사들은 형사처벌 최소화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8. 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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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자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사고 이후 소송으로 가기 전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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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자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2일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사고 이후 소송으로 가기 전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의료사고에 따른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설명 등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추진단은 유감이나 사과 등 재판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증거의 채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손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기 위한 ‘환자 대변인’ 신설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인(기관) 상담도 병행한다.

또 의료사고 감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현행 ‘콘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하고, 세부 전공과목별 감정위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체계에서 의료사고 감정부는 상임위원 1명, 의료인 1명, 법조 1명, 환자·소비자 2명 등 5인으로 이뤄져 운영 중이나, 향후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역할을 키우면서 의학적 감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도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정 불복절차를 신설하고, 감정·조정 운영을 평가할 ‘국민 옴부즈맨’(가칭)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개혁추진단은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게 하고, 의료기관의 고액 배상 부담은 줄이고자 배상 보험료 지원, 보험·공제 확충을 추진한다.

추진단은 필수진료 과목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의 국가 지원을 추진하고,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표준 약관을 마련해 보험 상품 개발·운영을 활성화한다. 불가항력에 따른 분만 사고의 경우 낮은 국가 보상금 한도를 현실화하고, 보상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의료분쟁 조정과 연계함으로써 수사 절차도 합리화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면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소 전 의료 전문가가 참여한 형사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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