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개선 보안 대책 어떻게?" 금융당국, 全 금융업권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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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22일 열었다.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해 연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추가 보안대책과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한 지침은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회사 등이 갖춰야 할 강화된 보안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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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 IT 및 보안 담당자 400여명 참석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에 대한 합동 설명회를 22일 열었다. 금융회사 등 IT 및 보안 담당자 약 400여명이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개선 배경 설명 등 인사말을 시작으로 로드맵의 1단계 추진 과제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생성형 AI 활용' 및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SaaS)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AI와 SaaS를 활용해 출시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을 중점 고려하되 그에 따른 적절한 보안대책이 갖춰졌는지 평가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개선'을 위해 연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추가 보안대책과 연구·개발망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대한 지침은 추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회사 등이 갖춰야 할 강화된 보안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다만 예시는 금융권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실제 보안대책은 개별 서비스의 내용, 이용하는 데이터의 범위, 금융회사 등의 보안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특정 보안 방식·기술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을 충분히 갖춘다는 전제하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여러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해 보안대책을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업권별 설명회를 열고 개별회사가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중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해 이르면 연내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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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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