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과태료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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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1684곳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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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1684곳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사고 위험이 높은 등교 시간(오전 8시~9시)과 하교 시간(오후 1시~4시)에 이뤄지며, 필요할 경우 견인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승합차는 13만 원)이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7만 5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 1042건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시는 과태료 인상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 의식 향상,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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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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