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덕건설 중처법 사건 1년 만에 선고된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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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21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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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21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지난 2022년 5월 18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문제가 없으므로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원심은 지난해 8월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중대재해법 입법 목적과 제정 경위를 고려했다"며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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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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