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 불붙인 ‘상속세 완화법’…배우자공제 상향엔 공감, 자녀는 빠진다? [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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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을 두고 당론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나온 법안은 의원들 개인이 발의한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도 다르다"면서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민주당과 달리 일괄·배우자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자녀공제액을 대폭 상향(자녀 1인당 5000만원→5억)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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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상임부의장 임광현·안도걸 법안 잇따라 발의
정부 세법개정안 담긴 ‘자녀공제 상향’에는 반대입장
“일괄공제 확대가 중산층 실질적 혜택 높이는데 기여”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을 두고 당론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세제 개편 방향의 큰 틀을 ‘중산층 부담 완화’로 설정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고, 정부안에 담긴 자녀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과도한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상속세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 성공 직후 일괄·배우자공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맡게 된 임광현·안도걸 의원이 잇따라 이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안 의원의 법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골자다.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일괄·배우자공제 상향에 공감하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나온 법안은 의원들 개인이 발의한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도 다르다”면서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확대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계속해서 살아오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상승한 것 때문에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경우는 줄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의원이 많다”며 “임 의원과 안 의원이 낸 법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기준인 5억원은 지난 1997년 정해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간의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증가 규모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0.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2%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통계도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민주당과 달리 일괄·배우자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자녀공제액을 대폭 상향(자녀 1인당 5000만원→5억)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가업 승계 부담 경감 및 경제 선순환을 위해 자녀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세법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자녀공제를 올리면 일괄공제를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녀공제로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제일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공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30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괄공제냐, 자녀공제냐의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개편안 뿐 아니라 자녀공제액 상향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진 의장은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이 중산층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 대부분은 자녀공제가 아닌 일괄공제를 택하게 된다”며 “(자녀공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은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으로 10배를 상향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금의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며 “일괄공제를 올려 전체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고, 재산을 함께 모으는 것에 기여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올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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