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장기체납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임선우 기자 2024. 8. 22.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장기체납 외국인 49명의 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중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내역을 조회해 장기 체납자 명의의 보험을 압류했다.

지난달 기준 청주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640명, 체납액은 5억여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압류할 방침"이라며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장기체납 외국인 49명의 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거소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납세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중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내역을 조회해 장기 체납자 명의의 보험을 압류했다. 이들이 납입한 보험금은 1억여원이 이른다.

보험 압류 조치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추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청주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640명, 체납액은 5억여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압류할 방침"이라며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