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액트', 두산상대 소송…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홍재영 기자, 방윤영 기자 2024. 8. 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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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편 관련 난항을 겪고 있는 두산그룹이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액트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에 사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7일 동안 업무시간 내에 신청인에게 주총 기준일 시점에서의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액트 측은 법원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도 두산그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간접강제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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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배구조 개편 관련 난항을 겪고 있는 두산그룹이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주주명부 열람 등사 등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의견이다. 두산 측은 필요서류와 제공 방식 등을 검토중이었다는 입장이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지난 21일 액트 운영사인 컨두잇이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창원지법에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명부 열람·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액트는 소송 제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양사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청구했지만 사실상 이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액트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은 오는 9월25일로 예정된 에너빌리티와 밥캣 임시주총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 위해서다. 개인투자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빌리티 주총에서 힘을 모아 지배구조 개편 관련 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액트 측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에 사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7일 동안 업무시간 내에 신청인에게 주총 기준일 시점에서의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명부 열람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에 앞서 소액주주들을 규합하는 과정이다. 소액주주들이 뭉쳐 주주행동을 할 수 있어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액트 측은 법원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허용해도 두산그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고 간접강제도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대표 친환경에너지 기업으로서 개인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라며 "두산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와 최대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는 만큼, 주주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등사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 측 관계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필요 서류와 제공 방식 등을 검토하던 중"이라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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