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정부 상속세 개편안 발표…변화는?

윤진섭 기자 2024. 8. 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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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이장원 세무사

지난달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았죠. 2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 속에는 단순한 세율 변화만이 아니라 속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안, 어떤 변화가 생길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Q. 먼저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정부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상속세 완화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 만큼 이번에 내놓은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과세표준과 세율에 변화가 있어요?

- 정부, 27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
- 2024년 상속세 개편안, 어떤 변화가 있을까?
- 정부, 27년만 세제 개편안 발표…과세표준·세율 조정
- 상속세, 자녀공제액 1인당 5천만 원→5억으로 상향
- 세율 10% 적용, 과세표준 1억→2억 이하까지 확대
- 세율 확대, 상속 외 증여도 적용…증여세 완화 목적
- 물가, '97년比 2배↑…집값, 전국 2.2배·수도권 2.8배↑
- 증여세 영향 다소 적어…"결혼·출산 지원 일환일 듯"
- 결혼·출산 증여공제 신설…신랑·신부 총 3억 공제
- 주택취득자금 소명·전월세 신고제 등 증여 이슈 고려
- 과세표준 30억 초과·세율 50% '최고세율' 구간 폐지
- 과세표준 10억 초과·세율 40% 신설…고액 자산가 혜택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최고 40% 적용
 
Q. 사실 과세표준이나 세율 변화보다 더 피부로 와닿는 건 자녀 공제금액이에요. 자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 무려 10배나 늘어났어요?

- 자녀공제액 대폭 확대, 바뀌는 점은?
- 상속세, 자녀공제액 1인당 5천만원→5억으로 상향
- 자녀공제액 개정, 중산층·다자녀 가구 세 부담 완화
- 실상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적용 사례 적어
- 자녀공제 적용 시 자녀 7명 돼야 일괄공제 수준 가능

Q. 그런데 자녀 공제 액수가 인당 5억 원으로 상향되면 생각보다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 자녀공제액 대폭 확대, 바뀌는 점은?
- 피상속인 연령, 60대 이상 91.1%·70대 이상 78.7%
- 80대 이상 피상속인 55.2%…"고령 되어야 상속 진행"
- 1970년~1983년 합계출산율, 평균 약 3.27명 분석
- 자녀공제액 5억 상향 시 자녀 3명 기준 총 17억 공제
- 자녀 2명 기준 12억 공제…일괄공제 5억보다 7억↑
- 세제 개편안, 과세표준 5억 이하 세금 신고 의무 없어
- 기존 신고인원수 약 60% 상속세 신고 의무 사라져
- 자녀 3명 기준 공제액 12억↑…신고 의무 대폭 줄어
- 상속세 세제 개편안 따라 자산관리 변화 대비 필요

Q. 이번 상속·증여세 개편은 27년 만입니다. 그 사이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고 재산 가치도 변하면서 변화 목소리가 컸지만 정부가 그동안 개편에 미온적이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고요. 그럼에도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 '부자 감세' 비판에도 27년 만에 개편, 배경은?
- 27년만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개정…"다음 없을 수도"
-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 미래 출산율 상향 기대 내포
- 상속 공제액 확대…미래 납부자들, 출산시 절세 도움
- 입양자녀 '자녀공제' 적용 전망…"입장제도 고민해야"
- 일본, 절세목적으로 손자 입양…법원 '유효' 판단
- 미혼 피상속인 상속, 형제 우선순위…조카 유증하기도
- 자녀공제액 확대, 조카 유증보다 입양 더 유리할 수도
- 상속·증여세 개편, 다양한 가족 형태 논의 기회 부여

Q. 이번 개편안에 담기진 않았지만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유산취득세 방식입니다. 이는 야당에서도 다소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 중 하나라 이번이 아니라도 개정이 가능할 듯해요?

-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논의 활발, 도입은?
- 자녀공제액 확대, 상속 시 '자녀 수' 중요…데이터 필요
- 자녀 공제, 사회적 인식 변화…'유산취득세' 개정 발판
- 현행 유산 과세형, 모든 상속재산 기준으로 세액 계산
- 누진세율 적용 가능성 높아…고율 세금으로 부담 증가
- 상속인, 받은 재산 비례 아닌 누진세율 적용 세금 납부
- 유산 취득세, 피상속인 아닌 상속인 기준 세액 계산
- 상속인 받은 재산 기준 '인별 상속세' 계산…부담 완화
- 상속세로 인해 상속인 간 다툼, 일부 예방 효과 기대

Q. 이번 개편안을 보고 고민이 생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워낙 크다 보니 일단 배우자에게 상속했다 이후 자녀에게 상속했지만, 자녀 공제가 늘어나면 바로 자녀에게 상속하면서 혹시라도 남은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노후를 챙기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와요?

- 자녀공제액 확대…남은 부모 노후 고민은?
- 현재 상속세, 기본적 절세전략 '배우자 공제' 극대화
- 배우자 최대 30억 공제…법정 상속 재산 비율 적용
- 배우자 상속재산 최대치 분할…상속세도 최대 납부
- 배우자 상속재산 클수록 추가 상속 발생시 세 부담
- 자녀공제액 확대, 배우자 아닌 자녀 중심 상속 가능성
- 배우자 공제 수요 감소…"남은 노후 고민해야 하나"

Q. 마지막으로 정책이 나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과연 나도 적용될지인데요. 올해 상속이나 증여 이슈가 발생하는 분들은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상속세 개편안,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을까?
- 상속세 개편안 발표에 "나도 상속세 적용될까" 궁금증
- 2025년 1월 1일 상속·증여부터 적용…"소급적용 안돼"
- 예상 밖에 상속세 개편안…야당 협조·입법 과정 필수
- 전문가들 "가액 변동되거나 다른 형태 개편될 수도"
- 2주 입법 예고…국무회의 후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 야당, 자녀공제액 확대보다 '일괄공제 10억 상향' 주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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