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의료제품 불법유통·부당광고 669건 적발

김규빈 기자 2024. 8. 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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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부당광고 게시물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차단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직접 차단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외 해외 플랫폼(테무 등)과도 직접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부당광고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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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유통·부당 광고 게시물 등 방통위에 차단요청
해외 온라인 플랫폼 불법유통·부당광고 주요 적발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부당광고 게시물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차단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572건으로 피부질환 치료제, 창상피복재가 있었다.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불법의약품은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은 절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식품 및 화장품 사례는 97건이었다.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 건강, 배변 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 조절 등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직접 차단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외 해외 플랫폼(테무 등)과도 직접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유통·부당광고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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