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야, 내년 1월 1일 금투세 시행 안되도록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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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22일)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거란 점에 대해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고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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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22일)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거란 점에 대해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고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번 일요일 예정됐던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라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져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와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대상 연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민생 법안,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은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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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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