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 지원 확대…"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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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징계·소송 위기에 몰린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 결과로 징계나 민·형사 소송에 처한 공무원을 돕고자 2021년 시행된 '청주시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규칙으로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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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징계·소송 위기에 몰린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 결과로 징계나 민·형사 소송에 처한 공무원을 돕고자 2021년 시행된 '청주시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규칙으로 법제화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변호인 선임비용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형사소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소송 지원 대상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민사소송은 기존과 같이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변호인 등 선임비용 지원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했다"며 "공무원이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덜고, 시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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