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피령에도 물놀이…안전불감증 심각
[앵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던 그제 제주지역 모든 해안가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져 접근이 금지됐는데요.
일부 항포구와 해수욕장에선 버젓이 물놀이를 즐기다 사고까지 당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물놀이 명소로 이름난 월령포구.
한 남성이 포구 위에서 물에 뛰어듭니다.
방파제 바깥으로는 거센 파도가 치는 상황.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한 둘이 아닙니다.
[강한철/제주시 한림읍 : "(그제) 거의 100명 가까이 있었어요. 해경 계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힘에 부치는 것 같아요."]
오후엔 스노클링을 즐기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오전에 이미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이 내려진 데 이어 오후 들어 태풍주의보도 발령된 상황.
해경은 출입통제선까지 치며, 출입을 제한했는데요.
남성은 이곳에서 물놀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근 레저업체 직원 : "엄청 위험해 보였죠. 저희도 렌털 장비도 아예 (운영) 안 하고. (구조 이후에) 얼굴이 완전 창백한 상태에서."]
서핑 강습이 한창인 해수욕장.
이곳엔 그제도 오후까지 서핑하는 사람들이 목격됐습니다.
[서핑업체 직원 : "2시 전까지 (서핑 수업) 있었죠. 안전요원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순찰과 신고를 통해 해경이 계도한 것만 그제 하루 370명에 달했습니다.
[이경호/제주도 자연재난팀장 : "대피 명령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지난해 태풍 카눈 땐 대피 명령에도 갯바위에 올라가 낚시하던 남성이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태풍 때마다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드러나고 있지만 제주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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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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