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중처법 실형 선고는 경남만 3곳…노동계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노동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남본부는 또 "이런 판결을 끌어내는 데는 중대재해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및 감시한 경남지역의 언론인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전국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은 함안의 한국제강(징역 1년, 법정 구속), 양산의 엠텍(징역 2년, 법정 구속 면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징역 2년, 법정 구속) 세 곳 모두 경남"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노동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전국 1심 선고 중에 경남에서만 실형이 잇따른 데에 언론에 공을 돌리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 경남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삼강에스앤씨의 실질적 경영책임자 A씨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며 "삼강에스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형 법정 구속이자 벌금형 최고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 사업장 대표이사 A씨는 전날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법인은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중대재해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소 전부터 실질적 경영책임자 A씨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최대주주와 창업주와 그 가족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상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가 속출해 중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경남지역에서는 현대비엔지스틸과 최근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동양개발이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또 "이런 판결을 끌어내는 데는 중대재해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및 감시한 경남지역의 언론인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전국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은 함안의 한국제강(징역 1년, 법정 구속), 양산의 엠텍(징역 2년, 법정 구속 면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징역 2년, 법정 구속) 세 곳 모두 경남"이라고 했다.
전국의 중처법 위반 1심 선고로 알려진 10여건 중 경남지역에서만 전부 실형이 나온 것에 대해 노조가 지역언론을 추켜세운 것.
경남본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이재명, 코로나19 확진…여야 대표회담 연기
- 전세사기 피해 2만건 넘었다…1328건 추가 인정
- '金여사 무혐의' 주사위 던져졌다…수심위·진상조사 변수
- 배우들의 사적인 연애, '과몰입' 유발할까[다시, 보기]
- 3억원 날려버린 말 한마디…"비밀 유지 위반, 상금 없다"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처신 주의하겠다"
- '교제 살인' 의대생 재판 나온 피해자 父 "사회 돌아와선 안 돼"
- 檢, '경찰 폭행 혐의' 빙그레 회장 장남 기소
- "돈 되는 AI 만들어야 하는데"…K-인공지능 '고군분투'
- '알짜' 큐익스프레스만 빼낸다?…피해자들 "꼬리자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