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 안되도록 여야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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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여야가 당장 '금투세 폐지'까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제도를 최소한 '유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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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일요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다"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실효적인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여야가 당장 '금투세 폐지'까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제도를 최소한 '유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라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뤄지지 않나. 그래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대상 연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민생 법안,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은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묻지마 흉악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처리도 촉구하면서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확대,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공공장소 흉기 소지 금지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됐지만 대다수 법이 국회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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