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대규모 자금조달…최대주주 지배력 약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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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 이오플로우가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최대주주의 지배력 약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자 규모가 시가총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상당한 데다 최대주주인 김재진 대표가 주식담보대출이나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배정분의 30%에 대해서만 청약을 계획하고 있어 증자 이후 지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가 배정분의 30%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유상증자 이후 지분율은 기존 9.78%에서 8.20%로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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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0% 참여…자금 마련 위해 지분 매각 예정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의료기기 제조업체 이오플로우가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최대주주의 지배력 약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자 규모가 시가총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상당한 데다 최대주주인 김재진 대표가 주식담보대출이나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후 배정분의 30%에 대해서만 청약을 계획하고 있어 증자 이후 지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오플로우는 전날 약 823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예정 발행가액은 9040원으로 할인율 25%가 적용됐다. 자금 사용 목적은 운영자금(573억원)과 채무 상환자금(200억원), 시설자금(50억원) 등이다.
회사가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오플로우는 지난해 5월 메드트로닉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올 초 최대주주가 김재진 대표에서 메드트로닉으로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이오플로우가 경쟁사인 미국 인슐린 펌프 업체 인슐렛과의 미국 내 지식재산권(IP) 침해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M&A(인수합병) 계약이 해지됐다.
이 과정에서 미상환 전환사채(CB)에 대해 사채권자들의 만기 전 상환 요구가 이어지며 지난해 11월 420억원 규모의 제1·2회차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해 회사 돈줄이 말라붙었다. 여기에 인슐렛과의 소송으로 지난해 75억원의 법률소송비를 쓴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148억원을 소송 비용에 투입하며 유동성이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이번 유상증자를 놓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문제는 김 대표의 지분율이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김재진 대표는 297만6583주(지분율 9.78%)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수는 344만9002주(지분율 11.33%)다.
김 대표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564만680주(18.54%)를 보유해 최대주주로서 지배력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으나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각했다. 이에 지분율은 18.54%에서 9.79%로 반토막났다.
김 대표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30% 가량 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계획이다. 다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보유주식 일부를 블록딜(장외대량매매) 또는 장내매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배정분의 30%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유상증자 이후 지분율은 기존 9.78%에서 8.20%로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최대 30만주(0.99%)를 매각할 것으로 전해진 만큼 지분율은 7%대 초반까지 하락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한편, 이오플로우는 이번 자금 조달로 차입금을 상환해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자회사인 산플레나(SanPlena LLC)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83억원과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시설자금 대출 128억원 중 최대 200억원 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제품의 원활한 생산을 위한 제조경비 및 원재료 매입비 등의 운영자금과 지속적인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채무상환자금,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유상증자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못 미칠 경우 자금사용계획을 집행 시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부족분은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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