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신호 때 일단 정지'‥버스, 횡단보도 우회전하다 학생 4명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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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학생 4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반쯤 오산시 원동의 한 삼거리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버스가 우회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고등학생 4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재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녹색 보행신호일 경우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보행자 횡단이 종료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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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학생 4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반쯤 오산시 원동의 한 삼거리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버스가 우회전을 하다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고등학생 4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후 버스가 곧바로 멈춰 서면서 학생 4명 모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재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녹색 보행신호일 경우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보행자 횡단이 종료된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비상시 즉시 멈춰 설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28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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