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 말에 도끼 꺼내든 男…가해가족은 거짓진술

이혜수 인턴 기자 2024. 8. 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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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에서 도로를 막은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차주가 도끼를 휘둘렀단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일방통행로에서 화물차로 우회전 중 길을 가로막은 차량을 발견해 차에서 내려 해당 차주에게 "차를 얼른 빼달라" 요청하자 해당 차주 B씨가 급히 차 트렁크를 열더니 도끼를 꺼내 들었다.

A씨는 처음엔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차주 B씨가 욕설을 내뱉었고 다시 부탁하자 B씨가 차에서 도끼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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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차를 빼달란 요청에 도끼로 위협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서울시 중구에서 도로를 막은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차주가 도끼를 휘둘렀단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일방통행로에서 화물차로 우회전 중 길을 가로막은 차량을 발견해 차에서 내려 해당 차주에게 "차를 얼른 빼달라" 요청하자 해당 차주 B씨가 급히 차 트렁크를 열더니 도끼를 꺼내 들었다.

B씨는 곧장 A씨에게 다가가 도끼를 휘두르려는 듯 위협하는 모습이었다. A씨는 B씨의 팔을 붙잡고 제압해 도끼를 뺏는 데 성공했다.

잠시후 현장에 나타난 B씨의 아내와 딸은 A씨에게 "이 사람(B씨)이 좀 아프다. 이해해달라"며 제보자 A씨를 만류하는 모습이었다.

A씨는 처음엔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차주 B씨가 욕설을 내뱉었고 다시 부탁하자 B씨가 차에서 도끼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제보자 A씨가 경찰에 신고 후 사람들이 모여들자 B씨의 가족들이 도끼를 빼앗으려 했다고 전했다.

용서를 구하던 B씨 가족들은 경찰이 도착하자 "A씨가 우리에게 휘둘렀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차에 도끼를 가지고 다닌 이유에 대해선 "지인의 나무를 베어주기 위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매체는 경찰 조사 결과 쌍방 폭행이 인정되지 않아 가해 남성 B씨는 특수폭행으로 불구속기소 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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