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서…대전 수도권 이어 2위

임은수 기자 2024. 8.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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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대전에선 2763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며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신청 1940건 중 모두 1328건을 최종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인정 건은 모두 2만94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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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해자 74%가 20-30대…다세대주택 거주 가장 많아
피해자 신청위원회 처리현황. 국토부 제공

정부가 인정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대전에선 2763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며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신청 1940건 중 모두 1328건을 최종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자 중 318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은 182건 중 97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됨에 다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인정됐다. 85명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인정 건은 모두 2만949명이 됐다. 외국인 피해자도 318명이 포함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가결됐다.

피해자의 대부분의 전세보증금은 3억원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주로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이어 대전이 2763명(13.2%), 세종이 263명, 충남 212명, 충북 17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며, 특히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25.7%, 40대는 14.8%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가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년 2개월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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