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육아휴직 대상 연령 만12세 이하, 초6학년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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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격차 해소와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대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대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묻지마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흉악범 제압 정당방위 확대,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등 관련 입법을 초당적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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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악범죄’ 예방 입법, 여야 신속히 처리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격차 해소와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대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 대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묻지마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흉악범 제압 정당방위 확대,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등 관련 입법을 초당적으로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중 하나로 일과 가정 양립 관련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육아휴직 사용 연령도 그렇게 돼 있다”며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 그래야 일과 가정 양립에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는 목소리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육아휴직 대상 연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여야 모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한 뒤, “이런 민생법안,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저희가 더 챙기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묻지마 흉악범죄’ 관련 범죄자 신상공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도 초당적으로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밝은 대낮에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 흉악범죄 또 발생했다.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확대, 흉악범죄자 신상 공개, 공공장소의 흉기 소지 금지,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된 바 있다”며 “이런 제도만 제대로 시행돼도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기 위한 대다수 법들이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안에 대해 신속하게 여야가 힘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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