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시 최대 1천만원 지원

박재천 2024. 8. 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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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을 오는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징계 또는 소송에 처하게 된 공무원을 위한 기존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개선해 규칙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시는 이 규칙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지원을 의무화했으며, 소송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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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을 오는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민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징계 또는 소송에 처하게 된 공무원을 위한 기존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개선해 규칙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시는 이 규칙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 지원을 의무화했으며, 소송 지원 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변호인 등 선임비용은 징계의결 시 300만원(기존 200만원), 형사소송 시 1천만원(〃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시는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가점 부여, 적극행정 교육,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등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통해 적극행정에 임한 직원을 보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법적 분쟁을 걱정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 지원 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했다"며 "규칙 제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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