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인 줄" 대학 화장실서 노트북 훔친 20대… 벌금 50만원

윤채현 기자 2024. 8. 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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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놓여 있던 노트북을 훔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6시55분쯤 서울 성북구 소재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세면대에 올려져 있는 시가 2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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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소재 대학교에서 노트북을 훔친 20대 여학생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놓여 있던 노트북을 훔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6시55분쯤 서울 성북구 소재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세면대에 올려져 있는 시가 2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절취했다. A씨는 "분실된 노트북인 줄 알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증거를 종합해 "A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뒤 노트북을 왼팔에 든 채 갑자기 뛰어 현장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시험시간에 쫓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 판사는 "피해자 추적을 피해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연락하기까지 사흘 동안 노트북을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노트북을 정문 경비실 등에 맡기거나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습득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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