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도 미국 영주권 자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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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금메달 13개로 참가국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
미국 변호사로서 국가 대표와 올림픽 같은 세계대회 수상 경력자들이 미국 국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또 다른 EB-1A 장점으로 미국 이민국 청원 신청부터 미국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급행 수속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관심 있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계 대회 수상 경력 운동선수, 음악 미술 분야 종사자는 EB-1A로 미국 영주권 진행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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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의 美썰]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금메달 13개로 참가국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
대회 기간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한국에 귀화해 국가대표로 출전한 외국인 선수들이 눈에 띄었다. 미국 변호사로서 국가 대표와 올림픽 같은 세계대회 수상 경력자들이 미국 국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이민 카테고리를 이용할지도 소개한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인을 부모로 두지 않으면 이민 가서 바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국적자가 되기 힘들다. 먼저 이민 청원 절차를 거쳐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자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연간 183일 이상)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면 1여 년 수속 기간을 거쳐 시민권을 받아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은 어떤 카테고리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
우선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메달을 획득할 정도의 수상 경력이라면 EB-1A 카테고리를 진행해 볼 수 있다. 필자에게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고객이 몇 명 있는데 이들도 EB-1A 카테고리를 통해 미국 이민국의 이민 청원 승인을 받았다.
EB-1A 카테고리에서 신청자의 특출난 역량(Exceptional Ability)은 수상실적, 심사위원 활동 내역, 위촉 사항, 언론 출연, 추천서 등으로 증빙한다. 골프, 테니스 등 상금이 있는 스포츠 분야라면 누적 상금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취업 이민 카테고리이기는 하지만 미국 내 고용주 부분을 면제받게 된다. EB-1A 카테고리는 스포츠 분야를 포함한 모든 예체능 종사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다.
미술, 음악 종사자 역시 세계 대회와 콩쿠르 수상내역, 상금 관련 사항, 전시 음악회 활동, 해당 분야 권위자 추천서 등이 유효하다. 이 EB-1A를 통해 미국에서 활동 기반을 넓혀 볼 수 있다.
또 다른 EB-1A 장점으로 미국 이민국 청원 신청부터 미국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급행 수속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1여년 정도 걸리는 현행 영주권 수속 중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에 미국 활동을 고려하는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참고할 만하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카테고리는 고학력 독립이민(NIW)이다. 이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역량으로 미국 국익에 도움 된다는 점과 지속적인 미국 내 활동을 증빙하면 이민 청원을 승인받는 제도이다.
증빙 자료는 EB-1A와 비슷하지만 미국 이민국에 청원 신청부터 영주권자가 될 때까지 약 3년 정도 걸린다. 이 카테고리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관심 있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세계 대회 수상 경력 운동선수, 음악 미술 분야 종사자는 EB-1A로 미국 영주권 진행을 권한다. 신청인 자격 조건이나 증빙 자료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면 된다.
[김민경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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