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소송남발…주주 비례적 이익보호 실현 불가능”

장우진 2024. 8. 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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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기업법학회 등이 공동 개최한 '2024년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2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론의 허구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회사 외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현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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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경제인협회

최근 논란 중인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고, 자칫 이사에 대한 소송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기업법학회 등이 공동 개최한 '2024년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2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론의 허구성'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회사 외에 주주까지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현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행 회사법이 주주자본주의 원칙 하에서 주주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은 곧 주주 전체를 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해야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소액주주 권한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회사법의 '이사 충실의무' 개념 자체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남발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회사법 학계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신인의무를 이행하면 전체주주에 대해서도 신인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신인의무란 타인을 위해 일하는 수탁자가 일을 맡긴 위탁자의 최대이익을 위해 합리적이고 사려깊게 행동할 의무를 말한다.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 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 등을 포괄한다.

그런데 주로 경영학자들이 주장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는 별개로, 주주에게 별도의 충실의무를 요구한다. 이 때문에 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주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이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강제조항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사의 어떤 경영판단 결과로 지배주주가 큰 이익을 얻고 나머지 주주들 이익은 매우 적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법 개정론자들은 이런 이익 불균등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를 상법에 강제조항으로 넣겠다는 것인데, 이런 시도는 문제 해결의 실효성도 없을뿐 아니라 현행 주식회사 시스템상으로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신 최 교수는 지배주주에 유리한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며, 현행 상법에는 이런 이사회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소수주주 권한들이 이미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 해 이사의 경영판단 행위에 대한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배주주가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이사회 승인이나 주총 결의를 거쳤다면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해 이사를 면책한다.

최 교수는 "법원이 고도의 경영판단과 경험치에 근거해 내린 전문경영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내용상의 정당성까지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국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에게 면책을 부여하거나, 독일 주식법처럼 '경영판단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간 불균등한 이익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상법에 이미 해결책이 마련돼 있다"며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경영 일선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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