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52억 반포주공1단지 '71.1억'에 팔렸다

김창성 기자 2024. 8.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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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05㎡ 한 채가 감정가(52억원)보다 20억원가량 비싼 71억여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2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반포주공1단지 한 채에 대한 1차 입찰에서 21명이 응찰해 71억1110만원에 팔렸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조합원인 점을 공식 확인한 만큼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데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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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1대1…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소유, 5억 빚 못 갚아 경매행
경매에 나온 감정가 52억원의 반포주공1단지가 71억1110만원에 팔렸다. 사진은 재건축을 위한 철거가 진행되기 전의 반포주공1단지 모습.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05㎡ 한 채가 감정가(52억원)보다 20억원가량 비싼 71억여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2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반포주공1단지 한 채에 대한 1차 입찰에서 21명이 응찰해 71억1110만원에 팔렸다. 채권자는 시중은행, 채무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며 청구금액은 5억5486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며 2022년 1월 이주를 마무리 짓고 지난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지지옥션 권리분석에 따르면 기존 집주인인 채무자가 조합원인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도 가능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있어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조합원인 점을 공식 확인한 만큼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데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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