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주장, 개념 오해에서 비롯…소액주주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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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이사 충실의무'의 법적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부 주주들에 의한 소송 남발로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최 교수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해야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소액주주 권한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회사법의 이사 충실의무 개념 자체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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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소송 남발로 경영 혼란…이사 면책 조항 명문화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이사 충실의무'의 법적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부 주주들에 의한 소송 남발로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기업법학회 등이 21~22일 공동 개최한 2024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론의 허구성'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의 개인 이익과 회사 이익이 상충할 때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인데, 일부(개정안 찬성 측)에선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한 채 회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 의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소액주주를 현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회사법은 '주주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이사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은 주주 전체를 위하는 것과 같은 뜻이란 설명이다. 최 교수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해야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소액주주 권한이 강화된다는 주장은 회사법의 이사 충실의무 개념 자체를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개념 오해에서 비롯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손해배상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주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한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 경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강제 조항으로 넣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사는 때때로 지배주주가 큰 이익을 얻고 나머지 주주는 손해를 보는 경영 판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이런 이익 불균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조항을 담자는 것이 상법 개정 찬성 측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이런 시도는 문제 해결의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주식회사 시스템상 실현이 불가능한 조항"이라며 "그보다 지배주주에 유리한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시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현행법에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 등 소액주주들이 이런 이사회의 결정(지배주주에만 큰 이익이 돌아가는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최 교수는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선관의무)를 다하고 재량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 이사의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지배주주가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이사회 승인이나 주총 결의를 거쳤다면 경영 판단 원칙을 적용해 이사를 면책하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에게 면책을 부여하거나, 독일 주식법처럼 경영 판단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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