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주담대 금리 줄인상에 전세대출까지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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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줄인상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부분 제한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6일부로 주담대 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2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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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우대금리 부분 폐지…전방위 대출 조이기
'국책은행' 기업은행도 주담대 금리 최대 0.45% 인상
5대은행, 지난달부터 총 20차례 금리 인상 중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줄인상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부분 제한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6일부로 주담대 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대면 아파트 외 주택(연립·다세대) 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코픽스 12개월·3년 고정혼합·5년 고정혼합·5년 변동 0.4%포인트 △신규코픽스 6개월·신잔액코픽스 12개월 0.3%포인트 △신잔액코픽스 6개월·CD·변동금리 6개월 0.20%포인트 인상한다.
대면 오피스텔 담보대출 금리는 △신규코픽스 6개월·신규코픽스 12개월·CD·변동금리 6개월 0.40%포인트 △신잔액코픽스 6개월·신잔액코픽스 12개월 0.1%포인트 인상한다.
비대면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 금리는 △5년 변동 0.4%포인트 △신규코픽스 6개월 0.3%포인트 △신잔액코픽스 6개월 0.20%포인트 인상하며, 비대면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 갈아타기) 금리는 △5년 변동 0.3%포인트 △신규코픽스 6개월 0.3%포인트 △신잔액코픽스 6개월 0.20%포인트 올린다.
전세 대출도 우대금리를 부분 폐지하기로 했다. 대면 ‘우리전세론’ 우대금리를 축소(갈아타기 포함), 고정금리 2년의 경우 0.30%포인트 인상한다. 또 대출이동 대환대출 특별 우대금리도 폐지한다. 비대면 ‘우리WON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 ‘i-Touch 전세론’ 금리도 최대 0.40%포인트 올린다.
21일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2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각각 0.45%포인트, 0.4%포인트 올린다. 기업은행이 주택 관련 대출 가산금리를 조정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5대 은행은 지난 7월초부터 최근까지 무려 20차례 금리를 올렸거나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여섯 차례 금리를 올렸으며 국민·우리은행이 다섯 번씩 금리를 올렸다. 하나·농협은행은 두 번 금리를 상향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도 5회, 카카오뱅크도 2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다.
기업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6월 말 26조8250억원으로 지난해 말(26조7380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증가세가 크진 않지만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타행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에 후속적 대응 조치”라고 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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