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까지 사고파는 해외플랫폼…불법유통 등 669건 적발

황재희 기자 2024. 8. 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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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66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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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점검
[서울=뉴시스] 주요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2024.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66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부당광고 게시물 총 66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가 적발한 669건은 불법유통 572건(▲의약품 303건 ▲의료기기 167건 ▲의약외품 102건), 부당광고 97건(▲식품 44건 ▲화장품 53건)으로 조사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유통 의약품의 경우 피부질환치료제 63건, 소염진통제 50건, 변비약 22건 등이었으며,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광고한 것이 24건,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부당광고 45건 등이 적발됐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받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없다”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식품, 화장품을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 ‘기능성화장품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의료제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큐텐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이외의 해외 플랫폼(테무 등)과도 직접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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