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등서 의료제품 불법유통·부당광고 669건 적발

유한주 2024. 8. 22.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 및 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부당광고 게시물 66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식품 및 화장품 사례는 97건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 조절 등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 및 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부당광고 게시물 66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572건으로 피부질환 치료제, 창상피복재가 있었다.

그간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식품 및 화장품 사례는 97건이었다.

식품의 경우 일반 식품을 장 건강, 배변 활동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탈모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 조절 등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hanj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