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더 자격기준 강화…동승 비행 50회·단독 비행 100회

이연희 기자 2024. 8. 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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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패러글라이더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지도조종사 동승비행 횟수 20회를 충족하면 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동승비행 50회, 단독 비행 100회 경험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는 비행경력 180시간과 지도조종자 동승 비행 횟수가 20회 이상이면 됐으나 앞으로는 지도조종자 동승 비행 횟수를 50회로 늘리고 단독비행 경험도 100회 이상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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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조종자 증명 응시기준 강화
비행경력증명 기존 수기→앱 기록 의무화
[서울=뉴시스] 패러글라이더 2인승 체험 비행을 하는 모습. 2024.08.22. (사진=제주 스카이랩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 패러글라이더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지도조종사 동승비행 횟수 20회를 충족하면 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동승비행 50회, 단독 비행 100회 경험을 갖춰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패러글라이더 이·착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경량 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증명 응시기준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패러글라이더 체험 비행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종사자가 되려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올해까지 증명을 취득한 사람은 666명이다.

기존에는 비행경력 180시간과 지도조종자 동승 비행 횟수가 20회 이상이면 됐으나 앞으로는 지도조종자 동승 비행 횟수를 50회로 늘리고 단독비행 경험도 100회 이상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 손으로 작성하던 수기 방식의 비행경력증명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비행경로기록시스템을 통해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비행경력은 '비행경로기록시스템'에 기록된 건만 인정된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자격 기준 강화를 통해 패러글라이더 조종자의 조종 능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비행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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