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니까 봐줄게"…상습 '손목치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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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주로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남자였으면 쌍욕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니까 봐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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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전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속칭 '손목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의 한 은행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손목을 일부러 부딪쳤다.
그는 이어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 주겠다"고 윽박질러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남자였으면 쌍욕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니까 봐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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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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