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하더니...이선균 등 마약 수사 '용두사미'

조수연 2024. 8.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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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 등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을 종결하면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많은 비판이 제기된 이번 사건 수사는 아무런 발표 없이 조용히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며칠 뒤에는 가수 지드래곤(36·본명 권지용) 등 2명이 수사선상에 추가됐고, 배우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영화배우 출신 20대 여성도 지난해 12월 뒤늦게 검거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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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수사·내사자 11명 가운데 5명만 검찰 송치
사망 나흘 전 3번째 경찰 출석한 이선균. /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선균씨 등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을 종결하면 최종 수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많은 비판이 제기된 이번 사건 수사는 아무런 발표 없이 조용히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22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른바 '이선균 사건'은 지난해 10월 중순 한 지역 일간지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로 이씨뿐만 아니라 재벌가 3세 등 모두 8명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며칠 뒤에는 가수 지드래곤(36·본명 권지용) 등 2명이 수사선상에 추가됐고, 배우 이씨를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영화배우 출신 20대 여성도 지난해 12월 뒤늦게 검거되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톱스타급 배우와 가수가 비슷한 시기에 마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연예계와 많은 팬이 이 사건에 주목했고, 경찰도 일부 수사 내용을 서면 브리핑 형태로 언론에 알리는 등 시작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이씨와 권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마약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가 꼬였습니다.

결국 권씨는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씨도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 인물 2명의 혐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경찰은 곧바로 "물증도 없이 생사람을 잡았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이씨가 숨지기 전 3번째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3차례나 포토라인에 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을 향한 비판은 더 거세졌습니다.

여기에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한 내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성명서. /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11명 가운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는 5명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와 함께 이씨로부터 3억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과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의사 등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5명 가운데 여실장을 비롯해 의사와 이씨 협박범 등 3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작곡가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경기 안양지청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나머지 6명의 처분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가로 진행하는 수사는 없다"면서도 "나머지 수사 대상자 6명의 수사 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지검에 송치되지 않은 6명 가운데 재벌가 3세는 다른 지역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고, 나머지 중 일부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와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수사 결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기관 출신 한 변호사는 "만약 이번 사건 수사가 잘 되고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비판을 받지 않았다면 경찰은 그동안 관례대로 떠들썩하게 언론 브리핑을 했을 것"이라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최종 수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공보에 관한 경찰청 규칙이 있지만 사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며 "무죄 추정 원칙과 국민 알권리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수사기관의 자체 기준이 적절하게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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