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검역 차질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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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배는 기존과 같이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 방식이 유지되며,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역 방식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우리나라 출장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지난해 7월 개정된 것입니다.
2023년 7월 개정된한국산 배 등 생과실 미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22호, 이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르면, 대미 수출용 배에 대한 수출검역이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 방식*에서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출장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 방식도 추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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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먹는 배의 검역이 내년 3월부터 국내 단독 검역으로 완화, 한국 단독검역 방식 전환되어 수출 차질이 우려되며, ② 검역방식 전환은 배 뿐 아니라 미국 수출 유망 신선 과채류인 딸기, 파프리카에도 해당
[농식품부 설명]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배는 기존과 같이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 방식이 유지되며, 한국 검역관의 단독 검역 방식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우리나라 출장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지난해 7월 개정된 것입니다.
2023년 7월 개정된「한국산 배 등 생과실 미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3-22호, 이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르면, 대미 수출용 배에 대한 수출검역이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 방식*에서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출장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 방식도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배는 기존과 같이 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 방식을 통하여 향후에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 현지검역: (합동검역) 수출시즌 동안 전국 13개 수출단지에 미국 검역관이 상주하며 검사부터 컨테이너 선적까지 전 과정을 확인해 수출검역증명서 발급
** 단독검역: 수출시즌 동안 지정된 수출단지에서 한국 검역관이 수출 전 과정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면 미 도착항에서 미국 검역관이 수입검역 실시
또한 상기 ‘미국 수출검역요령’의 행정예고(‘23.4월) 과정에서 배 생산자단체 등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 시행을 2025년 2월까지 유예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으로 수출 중인 딸기, 파프리카는 수출 개시 시점(각 ’93년, ‘06년)부터 미국검역관의 현지검역이 아닌 한국검역관의 단독검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검역의 원활한 운영과 우리나라 배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배 수출통합조직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054-91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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