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늦췄다가 1주택 혜택 놓쳐…종부세 실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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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일찌감치 집을 팔았더라도 잔금 날짜가 6월 1일 이후라면, 그해에는 집을 보유한 것으로 쳐집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실수 사례들을 묶어 모음집을 발표했습니다.
의무기간 10년을 채우기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바람에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거의 종합부동산세와 이자까지 한꺼번에 낸 사례 등도 소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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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 채를 갖고 있던 A씨,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다가 매수인의 부탁으로 날짜를 6월 3일로 미뤘는데, 그 바람에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집을 팔았더라도 잔금 날짜가 6월 1일 이후라면, 그해에는 집을 보유한 것으로 쳐집니다.
즉, 집을 파는 사람은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아야 유리하고,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 잔금을 내야 유리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실수 사례들을 묶어 모음집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모음집에는 9월 '합산배제 및 특례신청 기간'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도 담겼습니다.
1주택자 B씨의 배우자는 강원도 원주에 2억 원짜리 농가주택을 사고, 저가주택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지방에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씨와 배우자가 각각 집 1채씩을 소유하는 바람에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가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기존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의무기간 10년을 채우기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바람에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거의 종합부동산세와 이자까지 한꺼번에 낸 사례 등도 소개됐습니다.
국세청은 합산배제·특례 요건을 미리 알아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종부세 #국세청 #세금신고 #납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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