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연하男과 바람? 내 차 내놔!"...부부간 절도행위 성립, 어디까지?
- 부부간 절도행위에 대해 책임...헌재, '친족상도례'에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
- 최근 헌재에서 친족상도례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
- 배우자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판례...사연자, 절도혐의 피하기 어려워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2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규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더 늦기 전에'... 이 말은 저마다 다르게 들릴 겁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살아온 사람에겐, 바로 지금 도전해보라는 '응원'으로,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에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경고'로... 마음 따로 말 따로인 사람에겐 솔직해질 수 있는 '주문'처럼 들리겠죠. 응원도 되고, 경고도 되고, 또 주문도 되는 말,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규리 변호사(이하 김규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2014년부터 한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입사했던 중소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에 호감을 느껴왔는데 불륜이 싫다는 제 말에 이혼까지 해서 결국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십년 정도 함께 살자 서로 단점이 많이 보였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저는 헤어지기 2년 전 남편으로부터 남편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를 선물 받아 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분할의 명목이라며 저에게 차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줄곧 해당 차량을 운행해왔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회복될 듯 말 듯 해서 차량의 명의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연하의 남자를 만나는 것을 전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열쇠업자와 함께 저희 집 지하주차장에 찾아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등록 명의를 바꾸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해당 차량을 관리하고 운행해온 상황이라 전남편의 행동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남편에게 강력하게 항의해보긴 했지만 전남편은 자기가 차량 명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연하남에게 차를 사달라고 하라는 빈정거림까지 들은 상황입니다.
◇ 조인섭 : 우선 자동차의 소유자가 누구인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꼭 필수적인 걸까요?
◆ 김규리 : 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통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이번 사연의 경우는 사연자분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규리 : 네, 사연자분이 상대 남성으로부터 해당 자동차를 선물로 증여받아 줄곧 운행해온 데다가, 상대 남성과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인 상대방이 아니라 사연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사연자분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전남편의 행위를 절도로 고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 김규리 :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절도죄는 우리 형법 제329조에서 정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 그 타인이 점유하는 소유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 절취행위입니다. 물론, 해당 행위에 있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에 더해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소유물은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네요?
◆ 김규리 : 네 맞습니다. 만일 내가 점유하고는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인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타인의 소유이긴 하나 그 점유가 이탈된 재물, 예컨대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혐의가 적용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전남편이 '부부 사이에 절도죄가 문제가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전남편이 주장하는 것이 무언인지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 김규리 : '친족상도례' 요새 한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과 소추조건에 관한 특례를 '친족상도례'라고 하고, 우리 형법 제328조에서 그 기본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쉽게 말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가까운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그 처벌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고, 그 외 친족들의 경우에도 직접 고소를 하여야지만 처벌을 하겠다라는 조항입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재산범죄인 절도죄에도 당연히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절도죄의 경우에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형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이 사연의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친족상도례가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 김규리 :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겠습니다.
◇ 조인섭 : 심지어 전남편의 절취행위가 있었던 시기도 두분이 헤어진 이후로 보여지는데요?
◆ 김규리 : 네 맞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여부를 떠나서도,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안에서는 여러모로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조인섭 : 최근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죠?
◆ 김규리 : 네, 최근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 그리고 제1항이외의 친족간의 재산범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는 동법 동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어 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 조인섭 : 말씀주신 심판대상조항들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논의되었다고 하던데요?
◆ 김규리 : 네, 피해자의 의사 등에 관계없이 법원이 일괄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는 전원 만장일치로 형을 면제해주는 제1항의 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크게 해당 조항이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 사이에 실제 어떠한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처벌 의사 유무, 피해의 규모 등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일률적으로 피해의 회복이나 관계의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중한 범죄들에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성년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징이나 형벌의 보충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고소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조인섭 :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명했다고 하던데?
◆ 김규리 : 네, 2025. 12. 31.까지 적용을 중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내년 12월 31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향후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친족 간 범죄의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이 없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록 명의자가 아닌 사람도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전남편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고 재산분할 시 소유권을 사연자분이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의사에 반해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전남편을 절도로 고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소유물은 절도죄가 아닌
횡령죄로 볼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주장하는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으로 절도죄에도 적용되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에는 형이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친족상도례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남편의 절취행위가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더욱이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형을 면제하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기간 내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규리 :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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