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서’ 지나도 계속되는 폭염…동물도 힘듭니다[취중생]

박상연 2024. 8. 22. 09: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사자 우리 속 한 사자가 입을 벌린 채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다. 박상연 기자

“아빠, 왜 저렇게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어?” “사자도 더워서 그런가보다, 얼른 가자.”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사자 우리. 아이가 보던 사자는 우리에 설치된 큰 바위 아래 그늘에 몸을 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m가량 떨어진 물개 우리에서도 더위에 지친 바다사자들이 물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관람객은 “너무 더워서 죽은 것 아니냐”며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동물원이 있는 과천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길어지는 폭염에 동물들도 신음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있는 캘리포니아 바다사자들이 물에 들어가 있다. 박상연 기자

올여름 재난과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일 같이 폭염 특보가 내려지고, 한 달 넘게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습식 사우나 같은 더위에 동물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1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폭염으로 누적 99만 7000여마리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가축과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국내 동물원의 동물 보호 및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동물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곳도 적잖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운영 중인 동물원은 126곳입니다. 이 중 26곳은 공공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이 운영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동물원 운영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지만, 기존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지금 동물원의 시설이나 동물 보호 기준 등은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가 작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 등은 요즘 같은 더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우리 속에서 한 원숭이가 바닥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있다. 박상연 기자

환경부는 사육과 안전관리라는 틀에서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동물원 관리·사육 표준매뉴얼’에 담겨 있는 폭염과 관련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비·고온·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와 적절한 그늘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자 등은 직사광선 등을 피할 그늘이 있어야 한다’ 정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날씨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도 동물원 재량에 맡겨져 있는 셈입니다.

‘동물원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에는 ‘풍수해’, ‘황사’ 등 재난 대비 위기상황별 대응 체계를 정리해뒀지만 재난 유형에 폭염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리·사육 매뉴얼을 통해 기상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본 관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은 동물 탈출 및 안전사고 발생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물 복지’ 관점의 폭염 대비 필요”

지난 11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코끼리들이 물을 마시고 있다. 박상연 기자

환경부의 매뉴얼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개별 동물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동물 특성에 적합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환경부도 ‘전문 검사관제’를 도입해 동물원 허가부터 지도점검과 자문 역할을 하게끔 전문가들을 위촉했습니다. 다만 검사관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및 허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감독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와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궁극적으로 동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동물원 동물들은 날씨에 따라 서식지를 옮기거나 생활 습성 등을 쉽게 바꿀 수 없어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하다”며 “동물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생활 및 안전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도 “종에 따라 적절한 온·습도나 서식환경이 다르다”면서 “전문 검사관제를 활용해 매뉴얼을 지키지 못하는 동물원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 개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폭염과 이상기후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꼼꼼한 사전 관리, 사후 감독으로 동물들의 안전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박상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