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영업종료 돈 빼세요"… 코인거래소 사칭 경보

김남석 2024. 8. 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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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거래소 영업소를 사칭하며 영업이 종료된다며 투자자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들이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 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출금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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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거래소 영업소를 사칭하며 영업이 종료된다며 투자자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들이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 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출금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난 데 편승한 사기다.

업자들은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하고, 보유 중인 거액의 자산이 소멸될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홈페이지로 유인해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다.

실제로 A씨는 지난달 말 B 가상자산 거래소의 휴면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적이 없었지만,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돼 있다는 안내에 현혹돼 해당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통해 단체채팅방으로 입장했다.

C씨는 자신을 B 가상자산 거래소의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가짜사이트인 거래소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줬고, A씨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정에 이더리움 42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C씨는 A씨에게 이더리움 출금을 위해 자금반환 수수료 0.4%와 세금, 인증 비용, 계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A씨는 72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금전 납부를 거절하자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했고, C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 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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