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첫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안승길 2024. 8. 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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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북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자의 안전 책임 부족은 유죄로 봤지만, 형 집행은 유예됐는데요.

솜방망이 처벌로 사법부가 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 한 기업 신사옥 공사 현장.

지난해 3월, 70대 노동자가 16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안전 통로와 추락 방호망 등 필수 장치가 없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기소했고, 재판 시작 넉 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건설사 대표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엔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자에겐 각각 징역 10월과 금고 4월의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정한 안전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안전관리 시스템 부족으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선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는 판결을 수용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쳤다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와 법적 실효성을 언급했습니다.

[건설사 대표/음성변조 : "중소업체에서 예방 관련 규정이나 다 지켜가며 업무를 하기엔 한계가 분명하고, 처벌로 예방되는지 실효에 대해선 의문이 많습니다."]

중처법 1심 선고 19건 가운데, 실형은 2건에 불과한 가운데, 노동계는 사법부가 노동 안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염정수/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안전국장 : "강력한 처벌을 사법부가 하지 않음으로 인해 재해를 줄이는 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앞으로 전북에선 2건의 중처법 1심이 판결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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