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30년전 음주운전 “매우 송구, 더욱 주의”

정지우 2024. 8. 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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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생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신에 더욱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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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관 전 사법연수생 시절 벌금 70만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생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신에 더욱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후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양식 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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