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출금하세요" 사칭 문자에 화들짝…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염윤경 기자 2024. 8. 2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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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2일 지난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 종료 가상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영업 종료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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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2일 지난달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 등으로 영업 종료 가상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영업 종료 가상자산 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칭 수법은 크게 3가지다. 최근 불법업자들은 영업 종료를 예고하면서 휴면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다. 현혹된 피해자를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한다. 이후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식이다.

실시간 상담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단체 채팅방에서 출금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유도한 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접속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돼있는 것처럼 화면을 제공한다. 실제 출금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에 불법업자는 수수료나 세금, 추가 가상자산 거래 등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반복 요구한다. 추가 입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 두절하기도 한다. 최근 피해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을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 여부 및 출금 지원 정책 등은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될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에는 입금 금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확인 또는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 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 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불법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디지털가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과도한 수수료나 세금 등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으로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측은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 일명 대포통장으로 입급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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