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오늘 소환조사… 포토라인 안 설 듯

김유림 기자 2024. 8. 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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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22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슈가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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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3' 행사에 참석한 방탄소년단 슈가. /사진=뉴스1(공동취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가 22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슈가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다만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슈가의 소환 조사와 관련 "우리가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 수는 없다.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상태였다.

사건 최초 보도 직후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설명했으나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를 탄 것으로 확인돼 사건 축소 의혹이 일기도 했다.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상태로 운전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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