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미끼로 성범죄 40대 ‘징역 12년’ 구형

이준석 2024. 8. 22. 08: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천 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남성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