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미끼로 성범죄 40대 ‘징역 12년’ 구형
이준석 2024. 8. 22. 08:27
[KBS 부산]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천 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남성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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