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원룸 옥상서 낮잠…사진 찍자 헐레벌떡 줄행랑

신초롱 기자 2024. 8. 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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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닌 등산객에 이어 이번에는 알몸 상태의 남성이 건물 옥상 문 앞에서 낮잠을 자다 발각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원룸 건물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인 원룸 관리인 A 씨에 따르면 얼마 전 옥상에 올라가려다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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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북한산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닌 등산객에 이어 이번에는 알몸 상태의 남성이 건물 옥상 문 앞에서 낮잠을 자다 발각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원룸 건물에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의 남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인 원룸 관리인 A 씨에 따르면 얼마 전 옥상에 올라가려다 알몸으로 누워 있는 남성을 목격했다. 남성은 상자를 펼쳐서 이불 삼아 덮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바닥에는 그가 벗어놓은 신발과 옷가지, 물병 등이 널브러져 어지러워진 상태였다. A 씨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사진을 찍자 남성은 옷을 헐레벌떡 입더니 A 씨를 밀치고 줄행랑쳤다.

A 씨는 "최근 원룸 주민 사이에서 음식이나 택배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혹시나 이 남성이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누리꾼들은 "입주민이 아니라면 건조물침입죄인 거 같다",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많다", "더웠나 보네", "음식 훔쳐서 옥상에서 먹은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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