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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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일환으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에 체납차량 26대를 강제 점유해 9대를 공매처분했고, 총 4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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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일환으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에 체납차량 26대를 강제 점유해 9대를 공매처분했고, 총 4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에는 징수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영치 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플레이어를 이용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차량유지 조차 어려운 체납자는 자발적 공매를 통해 상습 체납 발생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고양시 발전은 물론 시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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