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려 본인 사망 기록 위조한 미국 남성 6년 9개월형
유영규 기자 2024. 8. 22. 08:09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정부 시스템을 해킹해 본인의 사망 기록을 위조한 미국의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미 켄터키주 동부 지방검사실은 컴퓨터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 제시 키프(39)가 법원에서 징역 81개월(6년 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키프는 지난해 1월 컴퓨터 해킹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하와이주(州)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의 사망 기록을 조작하고 의사의 전자 서명을 위조해 사망을 인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망 기록 위조에 따라 미 정부의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사망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망 기록을 위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 NBC 방송이 판결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키프는 11만 6천 달러(약 1억 5천500만 원)가 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그가 본인의 사망 기록 위조에 성공하자 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주 정부와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해 접근 권한을 지닌 특정 신원 정보를 빼낸 뒤 다크웹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이런 범행은 자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목표에 기반한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노력이었다"며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키프는 형기의 85%를 반드시 복역해야 하고, 출소 후에는 3년간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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