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누적 2만949건… 1328건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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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건수가 곧 2만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7월31일·8월7일·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 2만949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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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7월31일·8월7일·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으로 집계됐다.
상정안건(1940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82건이다. 이 가운데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 2만94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으로 집계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앞으로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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