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누적 2만949건… 1328건 추가 인정

김창성 기자 2024. 8. 22. 0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건수가 곧 2만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7월31일·8월7일·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 2만949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 지원
전세사기 누적 피해건수가 2만949건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택가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건수가 곧 2만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7월31일·8월7일·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으로 집계됐다.

상정안건(1940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82건이다. 이 가운데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적 2만94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으로 집계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앞으로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