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2명 해고 부당"

김민혜 2024. 8. 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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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노동조합 간부 32명을 한꺼번에 파면 또는 해임한 데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조합원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정 결과를 최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서울시의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감사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이들을 해임한 데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 수준은 과도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지노위 #교통공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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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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