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규정일 뿐”…전국 기초단체 226곳 중 인권센터 겨우 1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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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통해 인권센터 설치 규정을 마련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인권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겨레가 인권조례 내 인권센터 규정을 마련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5곳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절반에 못 미치는 11곳만 인권센터를 설치했다고 답했다.
기초지자체에서 인권조례에 인권센터 설치 규정을 포함하고도 인권센터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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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통해 인권센터 설치 규정을 마련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인권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인권센터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일부는 인권센터 설치를 강제했더라도 설치하지 않거나, 사실상 해체하기도 했다.
21일 한겨레가 인권조례 내 인권센터 규정을 마련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5곳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절반에 못 미치는 11곳만 인권센터를 설치했다고 답했다. 현재 전국에는 226개 기초지자체가 있다. 인권센터는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법령·제도 등의 조사·연구를 하고 소속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홍보하는 곳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권센터는 행정청의 인권 업무 수행을 견인하는 모니터링 기구의 역할을 하는 그 업무의 속성상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기초지자체에서 인권조례에 인권센터 설치 규정을 포함하고도 인권센터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25개 기초지자체 중 인권센터 조례를 강제한 지자체는 8곳(서울 성북구·송파구·은평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수원시·광명시, 충남 천안시, 전남 신안군)뿐이었다.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꼭 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조례에서 규정하는 인권교육, 위원회 설치 등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센터 설치를 강제하더라도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센터 설치를 강제한 천안시는 아직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복아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조례 개정이 이뤄진 지 얼마 안 돼 아직 인권센터 설치까지 가지 못했다”며 “인권 기본계획 수립부터 추진하고 인권센터 설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인권센터 설치 예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추홀구는 인권센터가 있다고 답했지만 역할이 대폭 축소된 상태다. 미추홀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명의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해 인권센터를 운영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른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인권센터 업무를 겸임하게 했다. 기간제 공무원 예산을 세웠음에도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추홀구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센터를 전담하는 공무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임병구 미추홀구 인권위원장은 “미추홀구는 추경을 통해 인권센터 담당 공무원 1명의 예산을 삭감한 상태다. 다른 1명의 예산도 사실상 삭감될 수순”이라며 “다른 업무와 함께 인권 업무를 맡다 보니 아무래도 인권 업무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미추홀구 쪽은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행정 개편이 있었고, 인권센터 업무를 역할이 비슷한 감사 담당 부서에 겸임시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인권센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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