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밥캣 주주 명단 공개해라”… 액트, 법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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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의 운영사 컨두잇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을 상대로 주주명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액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창원지법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액트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업무시간 내에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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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의 운영사 컨두잇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을 상대로 주주명부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과 관련한 임시 주주총회 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다만 두산은 주주명부 공개 관련 협의 중 액트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액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창원지법에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액트는 앞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에 두 차례씩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했다고 했다.
액트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업무시간 내에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액트는 또 법원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허용을 결정해도 회사가 불응할 수 있다고 간접강제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매일 일정 금액의 강제금을 부과해달라는 취지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소액주주 수는 국내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와 큰 차이가 없는 48만명 수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라며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등사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 측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는 (액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로 필요한 서류와 제공 방식 등을 조율하던 중이었다”고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관련 메일을 받은 뒤 검토 단계였다고 한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사업구조 재편안을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산하로 옮겨 100% 비상장 자회사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사업구조 재편이 마무리되면 두산은 회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룹 내 대표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두산밥캣에 대한 두산의 간접 지분율이 14.4%에서 42%로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일부 주주들은 두산밥캣을 갑작스레 떼어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두산밥캣 일부 주주들도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의 주식 교환 비율(두산밥캣 1주 = 두산로보틱스 0.63주)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트도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해 주주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액트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는 1863명으로 지분 규모는 0.23%(149만5988주)다. 두산밥캣의 경우 등록 지분이 0.03%(3만3849주) 수준이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은 다음 달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합병 안건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사업구조 재편안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이지 않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모두 사업구조 재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예정 가격을 밑돌고 있다. 사업구조 재편안 이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선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유인이 있는 셈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관건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6000억원으로 산정했는데,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주당 2만850원)을 기준으로 지분 4.5%(약 2878만주)만 반대해도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한도를 초과하면 분할·합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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