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상대로, 노소영 30억 위자료 청구소송…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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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나온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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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다.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재산에서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는다. 1부는 서 대법관을 비롯해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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